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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양육비 피해 아동 백만 명…제보자 폭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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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400명 신상 공개, 114명 양육비 해결
신상 공개 무죄…법원, 공익성 있다고 판단
무죄 판결 이후, 신상공개 제보자 폭주
양육법 관련 법안 국회 계류…아이들 표가 없어서?
해외, 국가가 양육권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기도
양육비 이행관리원 있지만 인력 부족·권한도 작아
개인 간 채권·채무로 봐 강제할 수 없어
現 양육비 피해아동 백만 명 추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 정관용>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드파더스의 운영진. 오늘 무죄 선고가 내려졌어요. 무죄 선고의 배경 그리고 그 의미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 안녕하세요.

◆ 구본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언제부터 그 신상공개를 하셨던 거죠?

◆ 구본창> 재작년 7월부터 신상공개가 됐습니다.

◇ 정관용>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 구본창> 양육비 이행 관련하고 여성단체 근무하던 분들이 양육비 문제가 신상공개 말고 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래서 신상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모두 몇 명의 신상을 공개하셨어요?

◆ 구본창> 400명 정도가 공개가 됐고요. 그중에서 114건이 해결됐습니다.

◇ 정관용> 해결됐다는 얘기는 양육비를 받아냈다?

◆ 구본창> 네.

 


◇ 정관용> 해결되면 이제 당연히 신상을 없애겠죠, 사이트에서?

◆ 구본창> 네.

◇ 정관용> 신상을 뭐뭐 공개하셨어요?

◆ 구본창>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름하고 그다음에 거주지를 갖다가 구까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출신학교 그다음에 직장까지 공개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직장 그리고 사진까지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런데도 주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죠, 대부분이.

◆ 구본창> 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소를 많이 당하셨죠?

◆ 구본창> 네. 한 16번 정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직접 고소한 거죠.

◆ 구본창> 네.

◇ 정관용> 처음에는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던 거 맞습니까?

◆ 구본창>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정식 재판으로 간 거예요?

◆ 구본창> 그건 판사님이 이건 재판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재판으로 돌렸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고요?

◆ 구본창> 네.

◇ 정관용> 그건 누가 요구했습니까?

◆ 구본창> 이건 공익변론단하고 제가 이건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변한 거 그걸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오늘 그래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배심원단이 모두 다 무죄다 이렇게 말한 거죠?

◆ 구본창> 네, 만창일치로 그렇게 됐고요. 재판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 정관용> 뭐라고 그러면서 무죄라고 하던가요?

◆ 구본창> 이게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무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공익성이 있다, 이게 핵심이로군요.

◆ 구본창> 그렇죠.

◇ 정관용> 이 문제를 하소연하고 하는 여성단체들 그쪽의 반응이 뭐라고 그럽니까?

◆ 구본창>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미투운동도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거든요. 양육비 해결도 마찬가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발목을 잡았는데 이제 그 발목 잡히는 일은 없게 됐죠.

◇ 정관용> 그래서 여성단체 쪽에서는 앞으로 그럼 이런 피해를 하소연해서 사이트에 이 사람 더 좀 공개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막 밀려올 것 같지 않으세요?

◆ 구본창> 지금 벌써 밀려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판결 났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 구본창> 네, 이전까지 이미 사실은 신상공개를 문의하고 제보한 사람들의 숫자가 3500명 정도였어요.

◇ 정관용> 그래요?

◆ 구본창> 네. 그런데 명예훼손이 겁이 나서 400명 정도만 올렸던 거고요. 판결이 나니까 피해자들이 이제 이렇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 정관용>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는 더 이상 없고, 배드파더스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또 주저주저했군요. 명예훼손으로 또 처벌을 받게 될까 봐.

◆ 구본창> 그렇죠. 그것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활동은 이어가시겠네요?

◆ 구본창> 그래야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건 사실 국회에서 법을 좀 바꿔서 조금 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을 골탕먹이고 또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구본창>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국회에서는 법이 안 만들어져요?

◆ 구본창>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자꾸 개인 간의 채권, 채무로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선거에서 표가 없잖아요.

◇ 정관용> 외국에서는 어떤 식의 강제명령들이 있습니까?

◆ 구본창> 유럽에서는 대지급제를 하는 나라도 있고.

◇ 정관용> 대지급제라면?

◆ 구본창>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주에 따라 다른데 어떤 주에서는 변호사나 의사 자격증을 취소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유럽에서는 운전면허를 갖다가 취소한다든지 혹은 여권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하는 게 있나요?

◆ 구본창> 한 가지도 없습니다.

◇ 정관용> 한 가지도 없어요?

◆ 구본창> 네, 네.
자료화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무슨 그래도 양육비 제대로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판결이 내려진 후에 이행 감시하는 기구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 구본창>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구본창> 양육비 이행 관련 있기는 한데 여기가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권한도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육비에 대해서 해결에 큰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언급한 게 이행관리원이거든요. 이름이 이행관리원이면 제대로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는지 법원 판결이 이행되는지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 구본창> 네.

◇ 정관용> 그런데 관리를 못해요?

◆ 구본창> 왜냐하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권한도 너무 작고.

◇ 정관용> 권한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구본창>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이게 개인 간의 채권채무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정관용>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격증 정지시켜버리든지 정부가 대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든지 하는 이 대안이 있어야만 되겠군요.

◆ 구본창> 그렇죠.

◇ 정관용>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되는 배드파더스나 배드마더스도 있겠죠?

◆ 구본창> 네.

◇ 정관용>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세요?

◆ 구본창> 현재 저희가 추산하기로 양육비로 인한 피아동 숫자가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정관용> 우와, 100만이나 돼요?

◆ 구본창> 네.

◇ 정관용> 그럼 지금 배드파더스에 하소연 하신 3500명도 정말 극히 일부로군요.

◆ 구본창> 그렇죠.

◇ 정관용> 앞으로 일이 더 많아지시겠습니다.

◆ 구본창>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각오하시는 거예요?

◆ 구본창>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구본창>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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