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령노조 만들어 공사 방해 수 억원 갈취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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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점거하는 등 29일 동안 공사 방해

(사진=자료 사진)

 

유령노조를 만들어 상습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사로부터 수 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최재봉 부장검사)는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34)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41)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29일 동안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침입해 농성을 벌이면서 C 건설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억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개인공사업자로 모 건설사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 채권이 있었는데 해당 건설사가 부도가 나자 원청이었던 C 건설사를 압박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C 건설사가 기존의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모두 지급해 더 이상 채무가 없었던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족 출인인 이들은 범행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협동노동조합이라는 노조를 설립했다.

한국협동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도 없었고 뚜렷한 조합 활동도 하지 않은 유령노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직 지인들을 동원해 불법집회와 점거농성 등을 일삼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채권 등을 추심해주는 일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공사기간에 쫓기는 건설회사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지급 의무도 없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집회 참가 일당 10만원, 점거 농성 일당 40만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해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집회 시위 활동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에 기대어 건설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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