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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덮친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 소장,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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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작업계획서 무시한 무리한 철거공사로 피해자 발생"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 경찰 및 소방당국 관계 기관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7월 예비부부 포함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현장 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현장 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 감리 담당 정모씨 형제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다만 형 정씨는 고령을 이유로 3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다. 굴착기 기사 송모씨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철거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사망자 등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회피한 점이 고의에 준할 정도이며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형제 중 형은 현장 감리를 담당하고도 실질 업무를 회피해 사고에 상당히 기여했고, 동생은 감리 담당 자격이 없는데도 감리자를 자처했다"며 철거 현장에서 감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2시쯤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예비신부가 숨지고 그의 예비신랑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공사 관련자와 구청 공무원 등 31명을 조사한 끝에 '잠원동 사고'는 철거 계획을 공사 관리자들이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현장소장 김씨 등 5명과 철거업체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 경찰 및 소방당국 관계 기관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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