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약 1호 '검찰개혁' 완료…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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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 13일 본회의 처리
민주 "시대정신" vs 한국 "폭주하는 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2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과 유치원 3법 등을 모두 처리했다.

이로써 2018년 12월(유치원 3법)과 지난해 4월(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검.경 수사권 조정 법) 각각 시작된 패스트트랙 국면은 모두 마무리가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을 처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 찬성 165, 반대 1, 기권 1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로 각각 가결됐다.

아울러 사립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유치원 3법은 사립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횡령죄)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숙려기간을 모두 채운 뒤 지난달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대정신을 함께 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교훈이자 이정표가 됐다"며 여야 5당 공조에 고마움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는 '권력기관 개혁'이었는데, 사실상 '검찰개혁'을 뜻하는 공약으로 해석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핵심 축이다.

검찰의 비위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통해 그동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힘을 어느정도 빼겠다는 계산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대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이 행정부의 비서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푹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따"며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이제 여야는 본격적으로 '4.15 총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미 공천관리위원회는 구성을 마치고 14일 첫 회의에 들어간다.

한국당도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을 위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4일 첫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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