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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혐의 인정하느냐" "…" 8개월 만에 또 구속기로 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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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고개 숙이고 답 없이 법정으로
檢,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적용…이르면 13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끝에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13일 오전 10시쯤 회색 정장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짝 고개만 숙인 채 아무말 없이 법정으로 곧장 향했다.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중앙지법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호텔 등을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호텔 카지노에 4번 방문해 20억원을 판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또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와, 승리가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승리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에도 성매매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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