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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도 '원칙'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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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검사 중용했다가 6개월만에 '토사구팽'
중간간부 인사 때 예외사유 활용해 '힘빼기' 나설듯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을 부정 아닌가" 지적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국정농단 등 적폐수사를 이끌어 현 정권의 '개국공신'으로 여겼던 수사팀 지휘부를 반년만에 '자기 손'으로 쳐내면서 "인사원칙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곧 있을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법무부가 스스로 만든 인사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며 정권 겨냥 수사팀을 뿔뿔이 흩어놓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3일자로 검찰 고위간부에 해당하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에 대해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인권 친화적 자세와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자질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면면을 살펴보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지휘부가 모두 교체돼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적폐수사를 총괄해 이번 정부의 초석을 마련한 검사장들이 잇따라 좌천되면서 법조계에선 '토사구팽'이 따로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들은 수사의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영전'한 인물들이다. 당시 '특수통이 보직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를 재가했다.

그런데 6개월만에 인사기조가 뒤바뀌면서 법조계에선 결국 청와대가 자신을 겨냥한 수사는 안된다는 시그널을 인사를 통해 검찰에 보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위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번 인사를 냈다고 하는데 그럼 반년 전 청와대는 반(反) 검찰개혁 인사를 했던 것인가"라며 "자기가 낸 인사를 스스로 개혁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선 곧 있을 검사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같은 '원칙 뒤집기'식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검사장급 이상 인사 후 일주일쯤 뒤 중간간부 인사를 내왔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권을 겨냥한 일선 수사팀 검사까지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신봉수 2차장검사·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거론된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인사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12월 인사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차·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했다. 보직 기간 등의 기준 등을 명문화해 인사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다. 해당 검사가 승진을 하거나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스스로 정한 인사규정을 어길 수는 없으니 이 예외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이번주 내에 당장 검찰 직제개편 작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 4개를 2개로 줄이고, 공공수사부 3개를 2개로 축소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모두 정권 겨냥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란이 불거져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의 경우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바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개편 시행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절차상 국무회의를 통해 바로 시행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승진인사를 통해 인사를 도모하는 방법도 있다. 부장, 부부장 검사를 차장, 부장 검사로 승진시키면서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방법이다. 앞서 1.8 검사장급 인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지만, 법조계에선 '좌천성 승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면서도 속내는 불편한 기색이다. 검찰 관계자는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게 규정을 어기는 건 아니지만 시기를 고려하면 의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노골적으로 정권 겨냥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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