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압수수색 영장 임의로 상세목록 작성…위법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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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실랑이' 이후 잇달아 '신경전'
"누가, 어떤 사건 등 특정 않고 모든 자료 달라 해"
"법원 판단 받지 않은 상세 목록은 위법"
靑 정조준 檢 수사 위법성 환기…검찰개혁 필요성 역공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는 12일에도 검찰이 대통령비서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두고 "검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박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자치발전비서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 확보를 시도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물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청와대와 하루종일 실랑이를 벌이다 '빈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비판했다.

압수수색 불발 이후 검찰이 "상세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자 이를 다시 한 번 반박하면서 신경전을 벌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돼 있는데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도 명확히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관련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며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 검찰은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당초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상세 목록이 없었고, 이후 청와대의 문제 제기에 검찰이 상세 목록을 추가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검찰의 임의 작성 목록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협조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 주장의 골자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는 압수수색 당일인 10일에도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압수수색 집행 '실랑이' 이후에도 검찰이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며 적법성을 주장하자,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위법한 행위였다며 검찰의 수사 행위를 정면으로 문제삼은 셈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잇달은 문제제기는 지난 8일 검찰 고위직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단행 이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가 막아섰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적법하지 않은 검찰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이런 이유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몇 개만 말씀드린다.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문건 항목에 기재됐다"며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또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컨대 1명일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나오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며 무분별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어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협조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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