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올 것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10일 요청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에 대해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공직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그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도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