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출결 특혜' 준 담임 해임은 정당"…1·2심 같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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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청담고 2년 시절 53일 결석…수시 조퇴
2심 "결석 알면서도 일정과 대조하지 않아"
A교사의 '생활기록부 허위 작성' 부분도 지적

정유라 씨 (자료사진)

 

정유라 씨의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2013년 정씨의 담임교사였던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말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정씨가 2학년이었던 2013년 무단결석 17일을 포함해 53일을 결석했고,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담임이던 A씨는 정씨 무단결석이나 조퇴를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정상 출석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2013년 2학기에 다른 체육특기생들의 연간 결석일수가 30일 수준인 점도 언급하며 A씨가 상황 확인 없이 정씨의 결석·조퇴를 모두 출석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A씨에 대한 해임 결정은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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