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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거의 안 쓰는 1층 주민에게 같은 교체비용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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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주차장 없어 1층서 승강기 이용하기 어려운데…설문조사로 결정 위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1층 주민이 다른 세대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하주차장도 없어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세대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12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1층 주민 조모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994년 아파트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주민 299세대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용 빈도가 적은 1·2층 주민에게도 균등하게 부과해야 할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반인 142세대가 '균등 부과' 안을 선택했지만, 120세대는 1·2층 주민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아파트의 3층 이상 주민이 251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상당수도 '차등 적용' 안에 동의한 셈이지만, 입주자회의는 1·2층 주민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동일하게 인상해 부과했고, 반발과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은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도 없어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자 대표로서 1·2층 입주자의 입장, 균등·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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