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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빈손' 검찰 "청와대가 자료제출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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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청했으나 청와대에서 제출하지 않아"
청와대 "보여주기식 수사에 강한 유감" 비판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제출을 거부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으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음에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결국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6시2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이는 검찰에 강한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송 시장이 당선되는 과정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 검찰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소환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송 시장 등이 장 전 행정관을 만났다는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을 비롯한 선거전략 논의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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