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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앞 일본여성 모욕하고 폭행한 30대男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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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범죄 처벌전력 다수, 피해회복 위한 노력도 없어"

'일본 여성 욕설·폭행' 영상 속 남성 (사진=연합뉴스)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10일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폭행 정황 (사진=트위터 캡처)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20)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방씨는 A씨를 폭행하면서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고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방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지만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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