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3개월 만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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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신 운전 주장' A씨는 범인도피,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가 검찰 수사 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장용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해 9월 말,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씨가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다.

한편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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