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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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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수사 후 첫 법원 판단
조국 동생에 교사 채용 뒷돈 전달한 혐의

사진=연합뉴스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연루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은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각각 추징금 3800만원, 25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고 실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씨와 조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를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교사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8월 말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기소된 사건들 중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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