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표결 미뤄진 검·경 수사권…민주당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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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 표결…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동시 처리 시도
자유한국당, 추미애 '검찰 학살' 규탄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만 한 뒤 산회했다.

애초 자유한국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주말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한국당과의 이견을 좁힌 뒤 13일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일부터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크게 진척될 가능성은 났다.

애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이견이 클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 협상의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사실 협상할 내용이 별로 없다. 4+1은 이미 단일안이 나와 있고, 한국당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4+1은 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 측의 연대를 말한다.

양측의 대화 여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3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미룬 이유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정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295명)의 과반(148명) 출석에 과반(7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129명. 문희상 국회의장과 당적이 같았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합치면 131명이므로, 정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는 최소 17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4+1은 '패스트트랙 합의'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데, 4+1 소속 의원들이 모두 모이면 재적 의원의 과반을 훌쩍 넘기게 된다.

이때 민주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검찰대학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계속해서 반발하는 상태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텅 빈 야당 의석을 놔둔 채로 홀로 춤추듯이 안건들을 마구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청와대로 수사망을 좁히던 검찰을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아울러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불참한 가운데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등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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