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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충동적·공격적…'군산 아내 살인·유기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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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감정 통제 못 해"

집에서 나서는 A씨, 아침과 저녁때의 옷차림이 다르다 (사진 = 딸 제공)

 

'군산 아내 살인·유기 사건'의 피의자 A(53)씨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등 각각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인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범행 도구를 준비하면서 계획성이 엿보이며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살인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적 진실을 외면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거나 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인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유기, 결국 사망케 했다”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감안할 때 선처 없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 (사진 = 딸 제공)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회현면의 한 농로에 B씨 사체를 버리고 한 목사에게 "사고를 쳤다"고 말한 뒤 도주하다 이튿날 새벽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딸이 올린 국민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지난해 8월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딸은 해당글을 통해 20대 여성 6명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과거와 부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알렸다.

딸은 또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아버지 주장에 대해 "계획된 살인"이라며 사회적 격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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