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월드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월드 직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이월드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유 대표이사는 이월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놀이기구와 플랫폼 사이 통로와 플랫폼 쪽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월드 팀장 A 씨와 매니저 B 씨는 아르바이트생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안전교육과 수시 관리감독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놀이기구를 조작한 아르바이트생 C 씨는 피해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올라탄 것을 보고도 기구를 작동시켜 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인 주식회사 이월드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경찰과 노동청에게서 사건을 송치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이월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D(23) 씨가 탑승객 안전점검 후 놀이기구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던 중 기구가 출발하면서 레일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