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모든 감독 대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총 182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179건은 시정지시를, 나머지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연장·야간수당 2억여원 △연차휴가수당 1억 6천여만원 △퇴직금 5천여만원 △최저임금 2천여만원 △기타 7천여만원 등 총 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했다.
36개 대학 산합협력단 중 31개소(86%)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23개 대학 산학협력단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수당규정을 끌어들여 미리 지급 시간이나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25개 대학 산학협력단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남은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대학도 17개소에 달했다.
감독 과정에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일하는 연구직종 노동자들에 관한 노동시간, 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실태에 관한 자료조차 갖추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사노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연구 책임자(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인사 노무 담당자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국 대학 및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고,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키도록 맞춤형 예방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