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검찰의 관련 공소장에는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두 인사의 구체적 행위가 적시됐다.
◇ 檢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막기 위한 계획 실행 지시"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막기 위한 계획 실행을 지시했다"며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은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단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각 현장별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고 봤다.
이들의 계획에 따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방해사건이 벌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23일 이후 수차례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다양한 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상정 저지' 투쟁을 강조하고, 원내지도부가 위원회별 점거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한 점 등도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 "나경원, 채이배 감금 때도 전화로 지시"특히 논란이 됐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이 벌어진 4월25일 나 전 원내대표가 현장에 있는 한국당 인사에게 전화로 감금 상황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점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따르면 집무실에 갇힌 채 의원이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집무실 문과 창문을 부숴서라도 탈출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한국당 인사들은 이 같은 현장상황을 나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전달하면서 '감금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나 전 원내대표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끌려 나가는 모습이 비춰지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인사들이 공모해 채 의원을 약 6시간 동안 감금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 황교안, 대치 상황 보고 받고 의원들 격려황 대표는 4월26일 오전 12시를 넘겨 국회 본관 사개특위 회의실 앞을 찾았다. 검찰이 '회의 방해'로 규정한 한국당의 투쟁 현장이었다. 이곳에서 나 전 원내대표로부터 국회 내 곳곳의 상황을 보고받은 황 대표는 "예. 고생했습니다"라고 격려한 뒤 현장에 있던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헌법수호" 구호를 제창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고하게 해 나가겠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독려했다.
검찰은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공모해 국회의원들의 회의 참석, 안건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을, 민주당에서는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