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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길 막힌 경제 법안…정부, 법안 불발 시 대응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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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소 생산기지 7기 추가 구축…상반기 내 '서비스업 발전 중장기 비전' 수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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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장기간 체류된 경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대응조치를 내놓았다.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수소 생산기지 7기를 추가 구축하고,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에 경제 법안 중 다수가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오는 5월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상정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1분기 내로 법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만약 법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행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를 발굴한 것이다.

우선 혁신성장 부문에서는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소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5기, 중규모 2기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소버스 충전소 표쥰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4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전해기술 및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에도 각각 66억원, 473억원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했다.

첨단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도 현금지원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현금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첨단기술제품 생산 사업'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여기에는 IoT 감성진단, 생체인식 전자결제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사업이 새롭게 포함된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응조치도 세워졌다.

지난해 발족한 서비스산업발전 자문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작업반을 이달 구성하고,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올해 상반기 내로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약개발 등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R&D 지원도 지난해 14개 연구과제(340억원)에서 올해는 17개 연구과제(372억원)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로 요약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정안의 경우, 일단 최임위 산하 연구위원회를 강화하고, 최임위 내 상근직 전문위원 2명을 새로 위촉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부 대응조치와 병행해 국회 설득 작업 등 중점법안 입법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과된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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