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정부 제정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됐다.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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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권익위는 2013년 8월에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외한 청탁금지법이 제정돼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번 제정안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