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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당' 새보수당 1호 법안 '청년병사보상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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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보상금, 제대청년 임대주택 가점, 군 복무 1% 가점
"청년정당으로서 새보수당 정체성 담긴 법안"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이 7일 공식 1호 법안으로 군 복무 1% 가점법 등을 담은 '청년병사보상3법'을 내놨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에서 "새보수당은 청년정당을 제1의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새보수당 1호 법안도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을 지킬 수 있는 법안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청년병사보상3법은 병역보상금법·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군 복무 1% 가점법으로 구성돼 있다.

병역보상금법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후 등록금·취업 등에 사용토록 복무기간 총 봉급액의 2배 이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병역의무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가점을 부여했다.

군 복무 1% 가점법(법률명 제대군인법·병역법 개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1%(현역·상근예비역)과 0.5%(사회복무요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 스스로 자원해 현역으로 복무한 여성에게도 동등한 가점을 주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함께 실행된다. 가산횟수와 가점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 책임대표는 병역보상금법과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발의를 완료했으며, 군 복무 1% 가점법의 경우 이번주 내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책임대표는 "청년병사보상3법은 병역의무로 인해 고충 받는 수많은 청년들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청년정당으로서 새보수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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