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구속영장 '수사 외압' 황교안 겨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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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 외압 논란 불거진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등 '외압' 의혹 수사 여부 주목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증인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때문이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전날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했다.

특수단이 적용한 혐의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다. 해당 혐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당시 검찰 수사는 크게 △선장과 선원에 대한 광주지검 합동수사반 수사 △해경 늑장구조에 대한 광주지검 수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인천지검 수사로 진행됐다.

당시 논란은 광주지검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해경 123정 김모 전 정장 신병 처리와 관련이 있다.

수사팀은 늦장 구조의 책임을 물어 김 전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의 반대로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후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를 상대로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당시 청와대나 법무부는 김 전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 국가에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혐의 적용에 반대했지만, 김 전 정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후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법무부 관계자 등이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법무부장관 등이 수사팀에 직접 부당한 수사 지휘를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자료사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수뇌부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배경이 주목받는 이유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논란에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고발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국민 5만4416명의 서명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 대표 등 참사 책임자 4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한편 수사 외압과 관련한 본격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분위기다.

특수단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시 수사팀 조사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도 "구속영장 청구는 해경 등의 초동대처와 관련한 자료 수집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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