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국회 경위를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고발한 주체는 국회사무처다. 국회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 한모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 경호 업무를 수행했던 한씨는 이 부상으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동료 경호 직원 10여명의 진술서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폭행은 사실무근이다. 무고죄 고소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