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좌)씨와 장동익(우)씨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박중석 기자)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6일 최인철(59)씨와 장동익(62)씨가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최씨와 장씨는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21년 5개월여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사자다.
재판부는 "6차례에 걸친 심리와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심 청구인들이 사법경찰관의 물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뒤 이례적으로 "재심 청구인 두 사람과 돌아가신 어머님을 비롯해 모든 가족들에게 사법부의 응답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발생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경찰에 살인 용의자로 검거돼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1년 동안 복역한 끝에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해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 등은 지난 2017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2년 넘게 재판이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에 불을 붙였다.
최씨 등은 재심 요청 의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고, 부산고법 형사1부는 이 사건의 재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심문을 통해 청구인을 비롯해 당시 수사경찰관 등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