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행안부,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해 3분기 사실조사에서는 사망의심자 5만2963명 중 2961명(5.6%)의 거주가 확인됐으며 4만9699명(93.8%)은 사망에 따른 말소,303명(0.6%)이 거주불명 등록으로 처리됐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가운데 4875명(59.9%) 거주 확인, 1115명(13.7%) 사망 말소, 2152명(26.4%) 거주불명 등록 조치됐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