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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처벌 수위↑…퇴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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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관련 하도급 허용 범위도 확대…'4차산업기술' 적용 활성화 목적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하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부실이 계속될 경우 아예 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

'4차산업기술의 활용을 늘린다'는 목표 아래 안전점검의 하도급 허용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행령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점검 '불량' 2회는 '매우불량' 1회로 간주하는데, '매우 불량'일 경우 1회 3개월, 2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3회일 경우 아예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 전에는 부실 점검 1회에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3개월씩 일괄적으로 처분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처분에 차등이 생기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도급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에 허용되는 일부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이나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영상 분석이 추가된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갖추기 어려웠던 4차산업기술을 다른 하도급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 것"이라며 "부실점검 방지와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고도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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