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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의 맥주 종량세 적용…캔맥주 가격 내려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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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만에 종가세->종량세
국산맥주 가격 경쟁력 올라가고, 다양한 맥주 출시 기대
수입 맥주 가격 경쟁력 떨어질 듯

(사진=연합뉴스 제공)

 

NOCUTBIZ
올해부터 맥주에 붙는 주세(酒稅)가 양에 따라 붙는 종량세로 바뀐다.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종량세가 적용되면서 주류에 따른 가격변동이 예상된다.

세율이 낮아지는 캔맥주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생맥주와 병맥주의 경우 세율이 올라 가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세청은 "주세법 종량세 개편 배경은 고품질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주세가 바뀌는 건 52년 만으로, 1949년 법 제정 당시 종량세였던 주세 체계는 1968년 종가세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기존 종가세 체계는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한계를 안고 있는 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가운데 30개국이 종량세를 도입한 점이 고려됐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때의 주류 가격 주종별 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라면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양을 출고하였다면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며 "종량세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종가세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내맥주의 경쟁력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산 맥주는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인데 수입맥주는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관리비와 이익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산맥주와 달리 수입맥주는 수입가액과 관세만 포함된다. 판매관리비, 이익 등은 과세 대상이 안되다보니 가격경쟁력에서 국산맥주가 불리했다.

종량세 전환으로 수제맥주 산업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모가 적은 수제맥주 제조사는 맥주를 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 제품의 높을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해 왔다.이 때문에 종량세 전환이 수제맥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제품이 출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종량세 전환으로 국산 캔맥주에 붙는 주세는 리터당 291원 감소하는 반면, 생맥주는 311원, 페트맥주는 27원, 병맥주는 16원 증가한다.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캔맥주는 리터당 415원 감소하지만 생맥주는 445원, 페트맥주는 39원, 병맥주는 23원 각각 증가한다.

정부는 세부담 증가폭이 큰 생맥주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리터당 664.2원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낮은 제조비용 덕분에 다른 제품에 비해 판매가격이 낮았던 생맥주가 종량세 전환으로 주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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