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64)를 약식 기소하고, 손 대표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정식으로 재판에 청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손 대표의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 의무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 기소(약식 명령)는 검찰이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절차를 말한다. 손 대표가 받았던 업무상 배임과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반면 손 대표에게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한(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손 대표는 약식기소하고 김씨만 정식으로 재판에 넘긴 이유는 뭘까.
검찰은 손 대표 혐의가 김씨보다 가볍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김씨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지만, 폭행 정도가 가벼웠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손 대표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도 벌금형만 나오는 혐의라 약식기소로 묶어서 처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사진=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김씨의 '공갈 미수죄'는 정식 재판에 회부해야할 만큼 중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 정규직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갈미수죄'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형 2000만원을 선고받는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폭행'보다 무거운 죄다.
검찰 관계자는 "공갈미수는 법정형 자체도 높아 통상 정식 절차를 따라 재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행위가 약 6개월에 걸쳐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