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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도박부터 '별풍선깡'까지…'불법' 얼룩진 인터넷 개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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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3개월 집중단속
91명 검거해 4명 구속…성폭력 BJ·별풍선깡 브로커 조직도 덜미
경찰,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선풍적 인기 뒤에 불법 증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급격하게 활성화된 인터넷 개인방송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도박과 성폭력, 불법 현금 유통 등 각종 범죄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온 결과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등 9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시청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사이버 도박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이들이 49명(54%)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명은 개인 방송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시청자들이 BJ에게 보내는 선물로 통하는 '별풍선' 관련 신종 범죄행위도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별풍선을 구매하면, BJ나 중간 브로커가 결제액의 절반 안팎 가격으로 현금화 해주는 방식의 이른바 '별풍선깡'이다.

예컨대 별풍선 10만원 어치를 소액결제 해 BJ에게 쏘면, BJ는 아프리카TV에 일정 수수료를 떼어주고 이를 약 7만 원으로 환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별풍선을 돈으로 바꾼 BJ는 다시 1~2만 원 가량 자신이 환전 수수료 격으로 챙긴 뒤 남은 현금을 결제자에게 돌려주는 수법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불법 '별풍선깡'을 통해 환전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로 BJ는 물론, BJ와 연계한 3개 브로커 조직까지 총 25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박 관련 행위로 검거된 이들 다음으로 많은 숫자(27%)다. 브로커 조직의 총책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현금화해 융통한 자금은 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BJ도 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이 밖에 교통범죄, 폭력‧동물학대 혐의로 검거된 이들도 있었다.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불법 실태를 확인한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방송 중 저질러지는 불법행위,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는 그 파급력이 큰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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