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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 2,300명인데.. ‘무소불위 공수처’는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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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권 보장하고 혁혁한 업적 낼 것
공수처 검사 25명 포함 60명 내외 출범
공수처 민변 장악? 법안 꼼꼼히 읽어봤나
공수처 견제 장치 없다? 검찰이 하면 돼
기소권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대등한 관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관용>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수처법. 이 법의 한계는 있지만 검찰개혁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단체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 안녕하세요.

◆ 임지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총평 한마디 해 주신다면.

◆ 임지봉> 참여연대가 1996년에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입법 청원한 이래 23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앞으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인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혁혁한 그런 업적을 내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죠, 대통령부터?

◆ 임지봉> 대통령 또 국회의원 또 행정부의 정무직,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전부 망라하는 입법부, 사법부,행정부를 망라하는 고위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검사도 다 포함되고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찰도 고위 간부들은 다 포함되죠?

◆ 임지봉>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검찰간부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요. 또 기소 대상은 그중에서 판사,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으로 좀 축소를 했습니다.

◇ 정관용>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수사 및 기소까지 할 수 있고.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고위공직자는 수사만 하고 그런 거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직은 공수처장, 차장 그다음에 검사 합해서 25명인가 맞죠?

◆ 임지봉> 공수처 검사 25명이고요. 또 수사관들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60명 내외의 구성원을 가진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정도의 조직을 공룡이라고 불러도 돼요?

◆ 임지봉> 그러니까요. 검찰과 비교했을 때 공수처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라는 우려가 반대 주장의 하나로 들리는데요. 전국의 검사는 지금 2300명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이외에 모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여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검사는 25명 정해져 있고 수사관하고 처장, 차장을 합쳐봤자 60명 내외인데 지금 2300명의 검사로 이루어진 검찰보다 어떻게 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가. 그래서 그건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수처장, 차장 및 검사 등을 전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로 다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됐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지금 처장, 차장의 임명,검사 임명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 임지봉> 처장은 사실은 대통령의 처장에 대한 임명권을 굉장히 형식화해 놓고 사실은 국회에서 처장을 선출하게 하는 그러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국회 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7명 중 2명은 여당 추천이고 2명은 야당 추천의 위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는 후보만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고요. 그게 2명입니다. 그 2명의 후보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다시 지명받은 1명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공수처장 인선에 국회가 개입하고 있고 따라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선출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여야 합의로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임명장만 주는 그러한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는 데 그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공수처 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장인 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공수처 내에 두고요. 그 위원들 중에 다시 또 2명의 위원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 또 2명은 위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그 인사위원회도 7명인데요. 그 여야가 추천하는 인사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공수처 검사들을 뽑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러한 분들이 공수처 검사로 채워진다는 주장은 저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까 임 교수께서는 사실상 국회에서 뽑는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조금 과도하다면 최소한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도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건 확실하네요. 7명 중 6명이 동의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 임지봉> 그렇죠. 야당 후보추천위원이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2명이 반대하면 7명 중 2명이 빠지면 5명이 되기 때문에 5명으로는 후보 추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은 아예 2명의 공수처장 후보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의 일부라도 동의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공수처의 검사를 뽑는 데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으로 다 들어간다.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계속 일부 언론에서는 민변이 전부 장악할 거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 임지봉> 그러니까요. 이게 공수처에 정치색을 덧씌우려는 그러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께 제가 그러면 공수처 법안 내용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셨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항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장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공수처 검사들도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 2명이나 들어가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뽑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참여연대나 이런 쪽에서는 벌써 이십몇 년 전부터 이런 거 만들자고 주장해 오셨는데 어제 통과된 법에는 아직도 한계, 아쉬움이 있다고요? 어떤 게 가장 큰 한계입니까?

◆ 임지봉> 여야 합의 과정에서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그대로 원래 원안대로 갖는데 시민사회가 요구한 원안대로 갔는데 기소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고위공직자들은 다 빠지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임지봉> 그 점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도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러면 판사, 검사, 경찰공무원 이외의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위해서는 그 수사기록이라든지 증거들을 다 검찰에 넘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임지봉> 그렇게 되면 과연 공수처 도입의 취지가 검찰의 어떤 기소권 오남용 등을 견제하자는 데 있는데 그런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 이외에는 수사만 하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다 기록을 넘겨야 되는 기관이라면 어떻게 보면 검찰의 하부기관이죠.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대등한 관계에서 검찰의 어떤 권한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가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기소권을 더 확대했어야 된다 이 말이군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범 자체에 의미를 두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수사 대상자로 기소 대상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비리수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다 넘겼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거기에 혹시 저항할 무슨 방법은 있나요?

◆ 임지봉> 제정신청을 하면 되죠. 그건 일반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일반. . .

◇ 정관용> 일반불기소랑 똑같군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없던 조항이 4+1 협의체 협의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조항이라고 쟁점화된 게 검찰 같은 공수처 외에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이 규정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저는 그 조항은 이전에 이미 공수처 법안들에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사건, 즉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사건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사건은 공수처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게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공수처에 이걸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 사건이 들어왔다는 걸 통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통보 조항은 사건 이첩 조항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전제가 되는 그러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합의안에서 전격적으로 새롭게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려운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긴 사건 이첩을 요구하려면 뭐가 이첩 대상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요구하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인 거죠?

◆ 임지봉> 검찰이 이첩 대상인 사건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임지봉>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이 갖게 되면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은 사건 이첩의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조항이라는 거죠.

◇ 정관용> 한마디로 무슨 검찰과 경찰을 다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공룡 조직도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정권 입맛대로 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통보 조항도 색다른 게 별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혹시라도 정권 쪽 눈치 봐서 고위공직자 사건 뭉개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임지봉>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우려하고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공수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첩해 가서 예를 들어서 뭉개기로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한다든지 혹은 어떤 경우는 반대로 너무 과잉수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에 있습니까?

◆ 임지봉> 공수처 검사들, 수사관들, 공수처장, 차장들이 그런 식으로 공수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관련해서 권한을 오남용하면 그건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말은 저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 취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허물고 그 일부의 권한을 공수처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둬서 여기에 주고 그 공수처가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그걸 통해서 이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고. 사실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리면서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게 상호 견제로군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그게 상호 견제입니다.

◇ 정관용> 검찰의 권한 오남용은 공수처가 하고 공수처의 권한 오남용은 검찰이 하고.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서로 들여다보겠네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막강한 권한. 이게 어떤 한 기관에 의해서 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공수처 도입의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검이 강력 반발하는 건 자기네를 그렇게 들여다보는 조직이 생기는 게 싫은 거군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소권과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같은 권한들을 독점해 왔던 그러한 관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지봉>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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