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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측 "檢, 공소시효 지난 무리한 수사…혐의 모두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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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첩 실제 내용과 많이 달라" 사실관계 부인취지로 소명
"민간인이었던 송 부시장 이미 6개월 공소시효도 지나" 주장
오후 1시20분 3시간만에 심사종료…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김기현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관련첩보를 청와대에 넘긴 '최초 제보자'다.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20분쯤 약 3시간만에 종료됐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접촉해 '공공병원 설립' 등 선거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 측은 심사를 마친 뒤 '선거개입'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에 임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공모자인 청와대 공무원들의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첩보를 전달한 것도 사적 친분관계에서 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이어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 외 (캠프)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며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송 부시장이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송 부시장의 또다른 변호인은 사건 당시 민간인이었던 송 부시장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이미 그 기간은 지났다"며 "지금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게 (변론의) 핵심 논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건 뭔가 사람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건데,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갖고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하니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법률적 문제를 보는 건데,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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