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을 인물을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조수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올해의 재판은 무엇인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요.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난주에 고학년 학생이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일이 발생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죠. 26일날 초등학교 고학년 A양이 조부모님 잡으로 친구 B양을 부릅니다. 그곳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서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인데요. 일단 조사를 해 보니까 B양으로부터 험담이나 괴롭힘, 폭행을 당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부모가 이혼했다는 소문을 B양이 퍼뜨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현정> 소문을 퍼뜨렸다, 나쁜 소문을.
◆ 백성문> 그런데 사실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아니면 괴롭힘이 있었는지 이 사실 관계가 맞는지 여부 관련해서도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계획 범행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흉기를 소지하고 집에서 가해를 가했으니까. 그래서 이 계획 범죄 여부도 좀 엄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사실은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죠.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초등학생입니다. 중학생도 아니에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 A양도?
(사진=자료사진)
◆ 조수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 만 14세. 중3이죠, 한국 나이로. 그런데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10살 미만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10살에서 14세 사이가 되면 A양 같은 경우에는 수강 명령, 사회 봉사, 끽해야 학교의 일종인 소년원에 보내지는 정도의 그런 보호 처분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 김현정> 만 10세에서 한 번 끊기고 만 14에서 한 번 끊기고.
◆ 조수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지금 14세 미만이라고 하지만 살인죄인데 이 친구가 소년원을 간다든가 사회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끝나도 되느냐.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촉법소년이라고 그러죠.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워요.
◆ 백성문> 일단은 우리 형법에 보면 14세 미만인 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세를 기준으로 아까 처음에 형사 미성년자를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14세 미만 아이들이 뭔가 사고를 쳤을 때 아무 처분도 받지 않으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임의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세에서 14세 미만 사이를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 처벌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 범죄을 저지르면 보호 처분을 받게 하는 그런 나이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한 게 소년원에 가는 거고요.
◇ 김현정> 중해 봤자 소년원.
◆ 백성문> 그렇죠. 소년원에 가는 게 최대의 어찌보면 그 중한 처분이 되는 거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살인죄가 아니었다면 거의 집으로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 김현정> 이 A양 같은 경우는 소년원. 장기 소년원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한 2년 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강력 범죄들. 이 촉법소년들의, 미성년자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가면서 이 사이에는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나이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 조수진> 만 13세나 12세로.
◇ 김현정>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백성문> 사실 형사 미성년자 규정은 거의 1950년대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리고 지금 한 60년. 70년 가까이 지났죠. 그런데 그사이에 아이들의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 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또 다릅니다. 그 취지가 뭐면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도 접하고요.
◇ 김현정> 미디어의 노출이 대단하죠.
◆ 백성문> 그리고 매년 아시겠지만 평균 신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준하고 지금 보면 거의 아이들인지 어른인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발육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계속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 나이대에서 강력 범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저지르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저 촉법인데요.' 라고.
◇ 김현정> 아이들이요?
◆ 백성문> 네. '저 촉법인데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물론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14세를 기준으로 했던 게 세상도 변했고 또 아이들의 발육 상태도 변했고 아이들의 정보 취득하는 그 정도도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대 정도가 얘가 알 만큼 알아, 알 만큼 아는데 이런 짓을 해라고 하는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지금 만 말고. 헷갈리니까 중1, 중2, 중3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보내주십시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소년원에 가게 되잖아요, A양이. 소년원이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밖에 나갈 수 없도록 구금되어 있기는 한데, 기숙사에. 학교예요. 학교고 선생님도 있으시고 운동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나온 것이 또 학교 졸업으로 되지 전과가 남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 범죄가 최근에 한 3년 정도 추세를 보면 12% 이상 10세에서 14세 사이의 강력 범죄가 그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이들 발육 상태가 옛날하고 다른데 이렇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 정신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교도소에 보내면 오히려 모방 범죄만 배우지 너무 어려서 교화 효과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서는 인터넷으로 외부에서도 많이 범죄에 오염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교화가 충분히 되는 알 걸 아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13세로 낮추자. 한 살 정도는 낮출 수 있느냐는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중3부터는 처벌을 받게 하자.
◆ 조수진> 그렇죠.
◇ 김현정>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부터 처벌을 받는 건데 이제는 중3부터 받게 하자는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 조수진> 네, 법안이 나와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문화권이 일본도 만 12세부터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보고 있는데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일이 벌어지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짚어봤어요. 본론. 라디오 재판정 연말 결산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백 변호사님. 올해 가장 기업에 남는 판결, 재판 뭘 골라오셨습니까?
◆ 백성문> 저는 저도 굉장히 놀랐던 판결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재판. 사실 과거에 동일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과연 안희정 전 지사가 유죄가 나왔을까.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일단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죠. 그때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나 또 많은 여성분들이 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느냐. 그리고 이런 거죠. 피해자라면 이랬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피해자처럼 하지 않았잖아, 가 1심 무죄의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아니,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 후에 이런 카톡을 보내? 이런 거였죠.
◆ 백성문>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순두부를 같이 먹으러 가? 그리고 어떻게 머리 하는 데 같이 가?
◇ 김현정> 그리고 어떻게 계속 거기서 일해? 이런 거였죠.
◆ 백성문> 그렇죠. 그리고 그때 김지은 씨는 굉장히 고학년에 성년을 훨씬 넘겼고 사회 경험이 상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가장 큰 화두죠. 올해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
◇ 김현정> 성인지 감수성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 백성문> 맞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아니, 이걸 너무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을 기초로 해서 기반해서 하다 보면판사가 점쟁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피해자가 다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희정 판결을 골라봤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 그 판결 이후에 안희정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는 안희정의 재판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실제로 좀 이 재판들이 좀 바뀌었어요, 경향이?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과거처럼 보통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람이 둘이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 보통 그런 경우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더라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과거와는 많이 변했죠. 제가 이 판결 처음 시작할 때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 김현정> 많은 변호사들이 그러셨어요.
◆ 백성문> 그간에 우리가 보통 변론하는 투를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깨졌거든요.
◇ 김현정> 다 깨져서.
◆ 조수진> 실제로 지금 재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1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의식해서 여성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에 이 성범죄가 유죄가 나는 비율이 높다라는 체감한다, 몸으로 느낀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논란은 여전히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
◆ 백성문> 추상적이죠.
◇ 김현정>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는 거 아니냐. 보세요. 안희정 재판 같은 경우에도 1심하고 2심이 무죄, 유죄. 둘 다 판사인데 정반대로 해석이 나왔다. 이거는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선의의 피해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 조수진> 좀 더 그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판례가 축적이 돼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입니다. 개념은 나왔고 그러면 이럴 때는 맞고 이럴 때는 믿을 수 없고 이럴 때는 피해자가 맞고 아니고 식의 판결이 좀 축적이 되면 그런 논란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백성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성범죄를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 개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성인지 감수성. 이게 뭐지?
◇ 김현정> 아직 개념도 정확히 모르는 분도 많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판례 취지가 변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례들이 축적이 돼야 아,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구나라는 걸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몇 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 김현정> 백 변호사가 꼽은 올해의 판결 안희정 재판. 조 변호사님은 뭐 꼽아 오셨어요?
◆ 조수진> 저는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죠. 이춘재의 자백. 그리고 재심입니다.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칠준 변호사,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 박종민기자
◇ 김현정> 이춘재. 그러니까 화성 사건 재심.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지금 시작이 아직은 안 됐고 신청이 된 거죠?
◆ 조수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진짜 놀랐어요. 이춘재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 조수진> 맞습니다. 이게 이제 86년에서 91년까지의 사건이었거든요. 미제로 남아서 연극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살인의 추억.
◆ 조수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돼서 보존됐던 DNA가 최근에야 국과수에서 감정을 해 봤더니 마침 부산교도소에 처제 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춘재와 동일하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 백성문> 진짜 놀랐어요.
◆ 조수진>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거는 1차에서 10차까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8차 사건이 이춘재 씨가 자백을 하면서 알고 보니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서 20년이나 옥살이를 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 김현정> 최근에 지난 주말이군요. 박준영 변호사가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내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털어놓아서 화제가 됐었죠.
◆ 조수진> 지금 이춘재 씨의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 모씨의 재심 변호사인데요. 박준영 씨가 그 자백 과정에서 프로파일러 경찰인 공은경 경위의 공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춘재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8차 사건도 내가 했는데 이거 자백하면 경찰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머뭇거렸대요. 그랬더니 프로파일러 공은경 경위가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차분하게 설득을 했고 그 결과 진범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프로파일러 공은경 경위는 2009년에도 연쇄 살인범인 강호순 사건에서 자백을 끌어낸 그런 경찰이라고 합니다.
(사진=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 김현정> 공은경 경위는 저희가 언젠가 모실 거예요. 지금은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출연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는 접촉을 하고 있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공은경 경위는 뉴스쇼에서 한번 모시도록 하고. 그러면 재심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 조수진>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의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검찰에서 이미 재심 개시하는 게 타당하다. 개시해 주십시오라고.
◆ 백성문> 굉장히 이례적이죠.
◆ 조수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심이 형사 소송법 420조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할 때만 개시하게 돼 있는데 완전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데 검찰은 새로운 증거, 이춘재의 자백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윤 모 씨에 대해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고 국과수 감정서에도 허위가 일부 있었다라는 세 가지 근거로 재심을 개시해 주십시오라고 검찰도 오히려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 보통은 재판부에서 재심을 할지 말지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스피디하게 재판부도 그런 심리하지 않겠다.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1월 중에 공판 준비 기일 같은 실질적인 심리를 하는 기일이 열려서 변호인하고 그리고 검찰이 무슨 증거를 언제부터 증인 누가 누구 부르고 뭘 하겠다라는 입증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사실 역대 재심 중에 개시 결정이 가장 빨리 내려질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원래는 검찰에서 무조건 재심 불허거든요. 재심 불허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개시 결정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빨라요, 진행이.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우리 양쪽 다 재심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바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건 제 생각에 내년 정도면 전부 다 재심 절차 전 과정이 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올해의 판결 2개를 골라주셨어요. 두 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백성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새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수진>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