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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당특약 심사지침'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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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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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정당한 사유 등 고시에 불확정적으로 규정된 개념을 구체화했다.

또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 특약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예시를 마련했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부당특약 예시를 마련해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지침 내용에 대해 업계 홍보·교육 등을 적극 장려하고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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