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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포스코 등 중대재해 사업장 1420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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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671개소…연간 2명 이상 숨진 경우도 20개소 달해
산재은폐 7개소, 산재미보고는 73개소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지난해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숨기려 한 사업장 142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31일 공표한다.

여기에는 지난해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뿐 아니라 2017년이나 지난해 공표 당시 재판계류 중으로 보류됐다가 올해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도 포함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곳은 총 671개소에 달했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업 사업장이 382개소로 가장 많았고, 금호타이어(주),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KCC 여주공장 등 제조업 사업장도 169개소에 달했다.

또 강릉시청, 함안군청, 용산구청, 삼장면사무소등 지자체에서도 4개소나 명단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곳은 현대중공업(4명), 포스코(원청)-㈜TCC한진(하청)(4명), 한국철도공사 코레일(4명), 현대엔지니어링㈜(원청)-성주타워(하청)(3명) 등 20개소였다.

사망재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넘어선 곳은 643곳에 달했다.

역시 코오롱글로벌(주), 효성중공업(주), 한양이엔지(주) 등 건설업에서만 369개소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제조업에서도 엘지디스플레이(주), ㈜효성구미1공장, ㈜동아 등이 거론됐다.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73개였다.

특히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려고 한 산재 은폐 사업장도 올해 처음 공표 대상에 포함되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주식회사 우성사료, 이룸기술 주식회사, ㈜한일, 영풍기공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 1명 등 7개소가 명단에 공표됐다.

유해·위험설비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노동자는 물론 인근 지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은 한화케미칼(주) 울산2공장(원청)-㈜와이티피로지스(하청), 삼양화학산업(주)(원청)-지구엔지니어링(하청) 등 6개소였다.

최근 3년 동안 공표된 사업장들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 100위 내 기업 중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주), 쌍용건설(주) 등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500인 이상 기업 중에서는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주) 2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소속 사업장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돼 현대엘리베이터(주)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주)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주)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 등 총 448개소가 명단에 공개됐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소로, 이 중 10개소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대기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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