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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면허정지·취소·벌점 '17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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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 0시부터 혜택…음주·난폭운전 등 제외

(일러스트=연합뉴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들이 구제를 받는다.

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벌점 보유자 ▲면허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결격기간) 대상자 등 170만982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 2017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다. 해당 기간 벌점 보유자 166만1035명은 이번 특별감면으로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중인 4968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제한자 4만3690명도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뺑소니(인적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배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 연락해도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특별감면으로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내년 1월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동안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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