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자녀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간이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못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이주지원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주거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자녀수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가 1자녀가구는 0.3%p, 2자녀가구는 0.5%p, 3자녀 이상 가구는 0.7%p씩 조정된다. 기존 우대 수치보다 각각 0.1~0.2%p씩 감면된 수준이다.
2자녀 이상 가구의 대출한도도 집 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은 최대 2.6억 원을 1.5~2.45% 이자로, 전세를 위한 버팀목대출은 최대 2.2억 원을 1.6∼2.2%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기간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나는데, 1자녀당 2년씩 추가된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09년 7월 이후 영업을 시작한 고시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0.1%p)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