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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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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발표

대형선망 어선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선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조난발신장치가 추가로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같은 화재나 기상악화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기관실 등 특정구역의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에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조타실에만 있는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현재 어선 재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이 화재에 취약하므로 이를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사업을 활용해 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기상악화 시 철저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를 기존 15t에서 30t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보고 횟수를 늘리고 해상에서 자동 위치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km에서 2022년 1500km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장관리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승인 어장관리선 사용 시 양식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업정보알리미 모바일 앱을 활용해 소형 어장관리선은 자율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형 어장관리선은 출입항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선사고 원인 중 인적과실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어업인 안전조업교육과 자율 안전점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시설 개선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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