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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中여권 받았다고 '위장탈북자' 단정해선 안돼…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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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권으로 입국해 탈북지원금 부정 수령 혐의
대법 "국적자 대우가 곧 법률상 국적 취득은 아냐"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탈북자가 중국 여권 등 제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 탈북자'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A씨는 북한으로 이주해 북한 국적을 취득하면서 중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다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갔고,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곤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 여권으로 한국으로 입국해 2008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이후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 모두 48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어떤 국가로부터 사실상 국적자처럼 대우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법률상 국적 취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호구부 기록으로만 A씨를 중국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국국적자임에도 탈북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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