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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 '5천억대 입찰담합' 의약품 업체 대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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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특경법상 횡령·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품목별 나눠먹기·페이퍼컴퍼니 세워 5000억대 담합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5000억대 입찰담합을 벌이고 수십억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65)씨를 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예방 접종을 위해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5000억대 규모의 담합을 벌여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함씨는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등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공급여 등 방식으로 30억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선 및 마진 보장 등을 대가로 19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백신(경피용)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백신(피내용)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이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입찰 방해 혐의로 국내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제약사 한국백신,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과 의약품 유통업체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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