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숙 문화재청장이 23일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민속극장 풍류)에서 올해 살풀이춤 국가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인정된 정명숙 보유자에게 인정서를 수여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 제공)
살풀이춤의 정명숙 등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9명과 삼베짜기 등 보유단체 4곳이 23일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인정서를 받았다.
9명의 보유자와 4개의 보유단체가 나온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8개로, 이 가운데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제와장은 기존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었다.
김천금릉빗내농악과 남원농악은 올해 9월에 승격되면서 새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됐고, 삼베짜기와 불복장작법은 올해 처음 지정됐다.
예능분야인 김천금릉빗내농악(제11-7호), 남원농악(제11-8호)에서 각 1곳의 신규 보유단체가,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에서 보유자 총 8명이 나왔고, 공예 분야인 제와장(제91호)에서 보유자 1명, 삼베짜기(제140호)에서 보유단체 1곳이 인정됐다.
전통의례분야에서는 불복장작법(제139호)에서 보유단체가 나왔다.
예능 분야에서는 지난 9월 김천금릉빗내농악(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재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과 남원농악(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재남원농악보존회)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돼 보유단체를 지정했다.
살풀이춤 정명숙, "향기가 남는 춤꾼으로 영원히 남고 싶다"
11월에는 승무에 채상묵, 태평무에 이현자, 이명자, 양성옥, 박재희, 살풀이춤에 정명숙, 양길순, 김운선이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 분야는 오랜 기간 보유자가 없었던 무형문화재로 이번에 새로 보유자가 인정돼 무용 부문의 전승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최고령 수상자가 된 살풀이춤의 정명숙(84) 보유자는 "춤이 좋아서 외길인생을 간지 70년이 됐는데 오늘 영광의 자리에 오게 돼 정말 감개무량하다"면서 "앞으로 어깨가 더 무겁지만 전승, 계승·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기가 남는 춤꾼으로 영원히 남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예 분야에서는 지난 6월, 기와를 만드는 '제와장'에 김창대 보유자가 인정됐고, 이달에는 '삼베짜기(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재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전통의례로는 4월에 불교에서 불상과 불화의 내부에 각종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이 새로 지정되면서 국가무형문화재제139호불복장작법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무형문화재가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연말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해 전승자들에게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방침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왼쪽앞줄부터 여덟번째)이 23일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살풀이춤 정명숙(오른쪽 앞줄부터 다섯번째) 등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인정된 보유자들, 보유단체들에게 인정서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 제공)(사진=문화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