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석포제련소·포항제철소 운명 엇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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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연말결산⑨]
경북도, 포항제철소의 사전신고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 않기로

※ 대구CBS는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지역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결산하는 보도기획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15년째 끌어 온 대구신청사, 시민의 손으로 선정
② '될까 말까' 의심 떨쳐낸 TK통합신공항…이전지 선정 코앞
③ 경북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절반의 성공
④ 갈팡질팡 고교 무상급식…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⑤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의 깊은 한숨
⑥ 황교안 뜨니 TK 친박 날갯짓
⑦ 보수대통합 시동은 걸었는데…
⑧ 끝없는 '지방의회' 자질 논란…예천군의회 추태 1년 후
⑨ 환경오염 석포제련소·포항제철소 운명 엇갈리나
(계속)
환경오염 사실이 적발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조업정지)놓고 올 한해 논란이 거셌다.

이런 가운데 두 기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행정처분 방향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 석포 제련소, 경북도 "법령해석 필요하다"...행정처분 미뤄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사진=자료사진)

 

경상북도는 지난 5월 환경부의 점검에서 무단 폐수방류시설 설치 등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제련소측은 청문을 요청했고 청문절차가 진행됐다.

청문 결과는 경북도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문 주재관은 지난 10월 "지난해 확정된 1차 조업정지(20일) 처분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처분(누적위반에 따른 가중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고 감경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청문의견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이에 대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경북도는 지난달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려면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 걸린다"며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본 뒤 조업정지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만큼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은 빨라야 내년 2월이나 3월에 가서나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단체는 "경상북도가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발조치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 포항제철소, 경북도 "행정처분 명문없다"…처분없이 종결

포스코 포항제철소(사진=자료사진)

 

경상북도는 지난 5월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포항제철소는 이에 대해 경북도에 청문을 요청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환경부는 민관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나섰다.

거버넌스 운영결과는 '사전 신고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합법화'로 결론났다.

여기에다 최근 포항제철소가 지난달 열린 청문에서 "지난 1999년 용광로 시설 신고를 하면서 용광로 정비시 안전밸브 개방을 사전 신고한만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청문주제관 역시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경북도에 제출했다.

경북도의 서류 확인 결과, 포항제철소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관거버넌스 결과와 허가 신청 당시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항제철소 처리와 관련해 고심하던 경북도로서는 '울고 싶은데 포항제철소의 청문 결과가 뺨을 때려 준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같은 환경오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제철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환경단체의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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