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오디션 빌미로 미성년자 성희롱한 40대 남성 실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예인 오디션을 빌미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희롱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송유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오디션을 빌미로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SNS 메시지로 A(17)씨에게 자신을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소개한 후 "신인 발굴에 관심이 있다"며 만남을 제안했다.

이후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A씨에게 윤씨는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고 묻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했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나냐"며 자신의 성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A양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을 통해 상당부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