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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재판개입' 前수석부장판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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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전 형사수석부장판사, 재판 관여 혐의
임성근 "부적절한 처신 인정…직권남용은 아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사법행정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남용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원행정처와의 공모관계나 공범인 임종헌의 지시 내용, 재판에 관여한 목적을 일관되게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입 혐의를 받는 재판들에서 사실상 결과가 뒤바뀐 것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피고인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후변론을 위해 일어선 임 부장판사는 "만 29년 법관 생활을 해온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저 자신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의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간섭한다고 생각한 적이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제 임무가 검찰이나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으로부터 판사 개인이 도가 지나친 공격을 받는 것을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해 법관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내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어 재판부도 조심스럽다"며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1심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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