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로부터 단속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챙긴 전직 경찰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2010년 현직 경찰관들을 돈으로 매수해 대규모로 유흥업소들을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인물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했던 전직 경사 박모(51)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룸살롱 등 10여개가 넘는 유흥업소를 운영한 이씨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총 15차례에 걸쳐 약 7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범행에는 이모·박모·안모씨 등 같은 부서 소속의 동료경찰 세 사람도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2년 3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하는 등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검찰은 지난 9일 수사에 착수한지 약 7년만에 박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신병확보를 위해 애썼지만 지난 10월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면서 체포영장을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박씨의 공범인 세 사람의 법정형이 최근 확정되면서 지난달 영장 공소시효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