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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국내 실태조사 내년 착수…질병코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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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

 

NOCUTBIZ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ICD-11)에 대한 국내 도입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가 내년 실시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했다.

연구는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WHO의 결정 과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WHO의 진단 기준이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게 된다.

WHO가 발표한 질병코드(ICD-11)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게임행동(디지털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 패턴"을 게임이용 장애로 정의했다.

9가지 진단 기준도 내놨는데 ▲ 게임에 대한 집착 ▲ 게임을 못할 때 금단증상 ▲ 게임하는 시간의 지속적 증가 ▲ 게임을 통제하려는 시도 실패 ▲ 게임으로 인한 취미·오락에 대한 관심 상실 ▲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과도하게 게임 이용 ▲ 게임을 얼마나 오래했는지에 대해 가족이나 상담자에게 거짓을 말한 적이 있는 경우 ▲ 무기력함, 죄책감, 짜증 등 무정적인 상황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경우 ▲ 게임 때문에 중요한 사회관계, 직장, 학업 등을 위태롭게 하거나 잃은 경우 등이다.

ICD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WHO 가맹 당사국은 기본조약에 따라 조약상의 국제협력과 관련한 행정을 강화하는데 성실한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나 정책입안자가 공중보건 정책에 있어서 치료 또는 개입을 필요로 하는 방법, 게임 산업 전체를 보는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관 협의체는 WHO의 진단 기준을 설문문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표본을 선정해 실태조사에 나서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분야별 영향과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용역을 발주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쳐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약 2년에 걸쳐 추진된다.

해외에서는 국제심리학 공동연구팀이 WHO가 정한 기준에 맞춰 게임이용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테스트를 최초로 개발해 지난 4월 국제정신건강및중독학회(IJMHA) 저널에 게재한 사례가 있다.

이 연구팀은 게임이용장애(GD)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비표준 측정 방식으로 주로 방법론적 또는 개념적 장애를 강조해왔다면서 WHO가 정의한 개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타당하고 신뢰할 수있는 표준화된 심리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며 그 시도로 '게임장애 테스트(GDT)'(▶ do-i-play-too-much-videogames.com)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외 학계와 의료계, 게임산업계, 교육계 등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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