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내년도 자동차보험료가 3.8% 안팎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가 요구하는 5% 인상안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비용감소 효과 1.2%를 뺀 수치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당초 목표치에서 제도개선 효과를 뺀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은 각 손해보험사 자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보사들이 감독권을 가진 금융당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보험업계가 요구해 온 5% 인상안에 여러 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를 반영한 3.8% 선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우선, 음준운전 사고부담금은 음주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의 경우 음주운전자가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제도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는 순간 불법인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 비용으로 민사적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론이 나오며 사고부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만 2,8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비용을 다른 가입자들도 같이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번에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관련 한방 관련 진료비 남용을 줄이기 위해 이를 적절히 감독.통제할 수 있는 심사 절차와 기구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와 관련해 비싼 보험료를 깍아주는 대신 본인부담금을 내도록해 보험가입을 늘리고, 보험사의 사고보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비용이 감소하며 1.2% 수준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해 올해 내년도 보험료를 3.8% 정도 인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1.2%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인하 효과를 선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금융당국과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준비중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의 올해 1~3분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손실액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