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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금품선거 혐의' 1심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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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공정성 훼손…죄질 불량한데 반성 없어"
1심 실형 나왔지만, 임기 4년 채우고 올해 2월 퇴임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6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선거인 매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행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서울시내 호텔 숙박과 중국 음식점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면서도 "양심을 팔지 않았다. 올바른 일을 하고자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2월 임기 4년을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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