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대출 금지에 위헌 논란…당국 "문제無, 이미 검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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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주택자에 주택구입용 대출 금지한 사례 이미 있어"
정비사업 조합 "1+1 분양 조합원들은 이중고"

(사진=연합뉴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매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집값 대책에 '위헌'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정부는 "유사 선례도 있으며 법적 검토도 끝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현행 40%에서 20%로 바짝 조인다.

하지만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 전례 없는 대출 금지 대책을 두고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이 같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자신의 계획이 이번 대책으로 무산돼 헌법상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법적 검토를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 관련 제한 규정은 아예 없던 것도 아니며,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용 대출을 금지한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당국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중단이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럴 때 중산층이 집을 살 기회가 생긴다는 취지로 입안했다"며 "부동산 가격과 싸우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더불어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까지 맞이하게 된 정비사업 조합에서도 반발 기류가 흐른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 김구철 단장은 "기습적으로 발표된 초강력 규제 탓에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라고 말했다.

'1+1 분양'으로 추가 부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당장 대출이 막혀 고민인 데다 매수자들의 관망세까지 더해져 매매조차 녹록지 않아 고민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27개 동을 '핀셋' 지정한 데 그쳤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가 한 달여 만에 서울 13개 구와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의 37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시의 13개 동으로 대폭 확대된 데 대해서도 "조합들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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