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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도서반입 금지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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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
민변 등 "향후 위헌결정 나와도 수년간 책 못 보게 돼"
법무부, 지난달 11일 우송·차입도서 원칙적 불허 지침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단체 등이 지난달부터 법무부가 실시한 교정시설 내 우송·차입방식의 도서반입 금지지침은 "수용자들의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해당 법무부 지침으로 실제 도서반입이 불허된 교도소 수용자 A씨와 B씨를 대리해 이 지침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18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자에 대한 우편이나 면회를 통한 도서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매하도록 한 이번 법무부 지침은 수용자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치금의 여유가 없는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받을 길이 사라졌다는 점 △중고도서의 우송·차입도 금지돼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개별 교정시설이 선정한 특정서점을 통해서만 도서구입이 가능해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점 등을 들며 법무부가 해당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한희 민변 변호사는 "형집행법 제47조 2항은 도서구독을 원하는 경우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도서구독을 허가하고 예외적으로만 불허한다"며 "법무부 지침은 법률적 근거없이 우송·차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위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신청인과 수용자들은 짧아도 수년간 책을 받아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금전적 배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 결과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반입할 때 상담을 거쳐 허용여부를 정하는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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